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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2 2017누48378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5쪽 13행의 “용역의” 다음에 “제공과”를 추가 6쪽 2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나아가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서는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9쪽 1행의 “중요한” 다음에 “참고”를 추가 9쪽 7행의 “①”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수송선에서 하역되어 내부 배관을 통하여 이 사건 저장조에 보관된 가스는 차량 등의 운송수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내부 배관을 통하여 이 사건 기지 내에서 기화된 후 다시 배관을 통하여 발전소, 일반도시가스회사로 공급된다. 따라서』 9쪽 마지막 행의 “이른다”를 “이르러 위 면제 기준의 약 1/27에 불과하다”로 수정 10쪽 1행의 “시설로서”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저장조 사이 및 저장조와 업무시설 등 다른 시설물 사이에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고, 이 사건 저장조 내부에는 영하 160도에 이르는 LNG 가스가 저장되어 있어 사람의 출입이 불가하며,』 10쪽 아래에서 8행의 “전까지” 다음에 “19년 동안”을 추가 10쪽 아래에서 5행 위에 다음을 추가 ⑥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9호는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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