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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0 2018누342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9행의 “225억 원”을 “2,250,000,000원”으로 수정 3쪽 표의 “102,926,000”을 “102,926,859”로, “148,809,000”을 “148,809,801”로, “△45,882,000”을 “△45,882,942”로, 각 “1,447,728,000“을 각 “1,447,728,563”으로, “△1,422,128,000“을 “△1,422,128,563”으로, “△930,803,000”을 “△930,803,563”으로 각각 수정 4쪽 아래에서 6행의 “2009년”을 “2008년”으로 수정 5쪽 5행의 “해당한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2016. 5. 12.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사건 대여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기산일에 소급하므로 이 사건 쟁점 대손금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0. 8. 6.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서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한다.』 5쪽 아래에서 6행, 6쪽 아래에서 5행, 7쪽 2행, 6행의 “소득세법” 앞에 “구”를 각각 추가 6쪽 4행의 “참조).”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

건이거나 비과세요

건 또는 조세감면요

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3537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수익 즉 채무면제익은 그 채무면제가 있었던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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