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6. C과 혼인하였다가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4.경 인천 남구 D, 101동 1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소송에 참고할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핫메일에 접속한 다음 평소 알고 있던 C의 핫메일 아이디 ‘E’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프린터를 이용하여 F이 C에게 보낸 ‘언니! F이에요’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출력한 다음 2014. 1. 21.경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이혼소송의 준비서면 중 첨부서류로 제출함으로써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메일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비밀누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며,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