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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7. 17. 00:2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이가팔리입구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철원 쪽에서 의정부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철원 쪽에서 의정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을 한 과실로 피고인들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신호에 길을 건너던 피해자 H(42세)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전방으로 튕겨져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곳 도로 위에 넘어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위 마이티 화물차로 치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현장에서 피해자를 머리뼈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 차량감정)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피해자 사진, 사고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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