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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9 2014고단1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금고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 코란도 승용차의, 피고인 B는 I 마이티 화물차의, 피고인 C은 J 그랜저 승용차의 각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8. 02:35경 아산시 K 소재 ‘L주유소’ 맞은편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인주 방면으로 각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적은 새벽 시간이고, 위 도로 우측에는 피고인 A의 경우 화물차가, 피고인 B의 경우 위 화물차 및 A 운전의 코란도 승용차가, 피고인 C의 경우 위 화물차, 코란도 승용차 및 B 운전의 마이티 화물차가 각 정차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각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불상의 차량에 충격되어 위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M(59세)를 피고인 A 운전의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바퀴 등으로 충격하고, 피고인 A이 위 코란도승용차를 위 도로 우측으로 이동하여 정차한 후 피고인 B 운전의 위 마이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피고인 B가 위 마이티 화물차를 위 도로 우측으로 이동하여 정차한 후 피고인 C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각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여러 부위의 다발성 손상에 의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경찰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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