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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100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49,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4. 11. 15. 10:05경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대흥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이 의정부 방향에서 철원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는 원고가 운전하는 C K5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발견하지 못하고 2차로로 갑자기 차선변경을 시도하였고, 원고차량은 피고차량을 피하다가 길가의 화단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은 차체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고, 그 수리비가 약 2,5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차량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과실비율 원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0%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과실이 40% 정도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은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차량은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2차로로 진입하였고, 원고가 이를 피하면서 길가장자리에 설치된 화단에 부딪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현황,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차량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끼어들 것을 예상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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