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14:0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B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2호계단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33,631원 상당의 세대간선용 구리전선 833m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신축공사현장 등지에서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97,683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피해내역서, 각 통화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공사현장의 구리전선을 절취하여 공사현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