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23 2015고단28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00:4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앞 원룸 신축공사현장 2층에 들어가, 당일 작업이 끝난 후 2층 복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40m 구리전선 3묶음을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피고인의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년 8월경부터 위 날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51,000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일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