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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57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건물, 1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6. 22:3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17세) 등 10명에게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0병과 안주 등을 6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렵고, 연로한 모친의 병원비를 비롯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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