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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2 2014고정113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담배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중순 일자불상 13:00경에서 14:00경 사이 위 업소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E(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뫼비우스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담배판매 업소사진, 소매인지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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