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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95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경 B 베 라 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 주)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대출 이후 2016. 3. 24. 경부터 상환금을 입금하지 않아 원금 6,551,882원과 이자 상당액을 연체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7. 경 수원시 인근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C에게 위 차량을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고 회수하지 아니하여,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및 계약서 등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이후 피고인이 남은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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