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304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인천시 남동구 방 축로 414( 간석동, 간석자동차매매단지 3 층 )에 있는 주식회사 드림 모아에서 B 그랜저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48개월 간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1,840만 원을 대출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7.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다음, 2016. 12. 28. 위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 차량에 채권 가액 1,8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7. 1. 경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 랜드 부근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양도 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의 소재를 찾지 못하게 하는 등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할부 신청서, 일반자금대출 원장 조회 내역, 입금 조회 내역, 거래 내역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