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2194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누나인 B 명의로 중고 기아자동차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채권최고액 1,800만 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저당채무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하순 일자 불상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대출금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 등록원부, 대출금 400만 원 입금 받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