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3. 인천 부평구 C, 202-1306에서 그랜드 카니발 차량 (D) 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원금 33,000,000원에 대하여 연이율 20.9% 로 하여 48개월로 할부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자동차에 채권 가액 33,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금 잔액 31,640,575원을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 5. 20. 경 지인인 E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담보로 양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에게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자친구 F가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E은 이 사건 차량을 가압류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 받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재하였던 주소지에서 이사하고 전화번호를 변경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아니한 사실( 경찰도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차량 수배를 하고 나서야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자의 직원이 2016.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