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3 ㆍ 15대로 188에 있는 경남은 행 중앙동 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B에게 “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원금과 이자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회사 또한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부채 증명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근로 기준법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