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이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에서 어린이집을 차리는데 2,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앞으로 시작할 계에 참여해 그 계 금으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 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도박 빚 등 채무만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 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정상적으로 계 금을 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9. 7.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계좌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 경남은 행), 계좌거래 내역( 신협), 신용정보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수사보고(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 취소 장을 제출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