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1. 26.부터 2011. 10. 10.까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업무이사로, 2011. 10. 10.부터 2014. 5. 7.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근무하는 등 위 조합의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1. 26.부터 2011. 11. 7.까지 위 조합의 비상근이사로, 2012. 6. 15.부터 2014. 5. 7.까지 업무이사로, 2014. 5. 7.부터 2015. 2. 9.까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근무하는 등 위 조합의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정비사업비의 사용,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의 사항을 정하는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정비사업조합의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1. 2013. 4. 2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운영비 등 명목으로 위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인 A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1.경까지 사이에 위 조합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39,451,554원의 자금을 차입하게 함으로써 위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 자금을 차입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상환 채무를 부담이 될 금전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2. 2011. 1. 3.경부터 2013. 4. 24.경까지 사이에 위 조합 정비사업비 817,826,515원을 총회 의결에 따라 미리 정해진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조합 임원 근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