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까닭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다.
각각의 경우 모두에서 피고인들은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지,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심이 주된 증거로 거시한 I의 감정회신내용과 건양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는 피고인들의 과거 병력과 특이 체질, 피고인들을 진료한 의사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보험회사인 피해자의 입장에 맞게 작성된 것이므로,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⑴ 피고인 A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6.경 피보험자 A, 월보험료 76,100원, 보험상품 ‘무배당 노블레스 케어 CI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