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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9노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5월, 피고인 D: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 D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들이 특정 시기에 여러 개의 보험에 한꺼번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A, B의 경우 지병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은 점, ②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중 실제로 병실에 상주한 점, ③ 진료기록상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정한 치료행위가 이루어졌고, 입원이 아닌 통원을 통해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인들의 신용카드가 입원기간 중 병원 밖에서 일부 사용되었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이 입원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피고인들을 진료한 의사들이 자신들의 전문가적 판단으로 입원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⑥ AN협회 등이 피고인들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통상적인 입원기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의사의 결정에 따라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이상, 입원 당시 피고인들을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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