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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6 2015노131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당초 피고인들의 입원 결정을 내린 주치의들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는 신빙성이 낮은 반면, 피고인들과 같은 병명을 가진 다른 환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한 E의 의료심사 내역은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들은 별도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월 36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입원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고인 A과 B은 퇴원 후 독일 여행을 마친 직후에 입원을 반복하였고,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한 이후 2년이 지 나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보험을 해지할 수 없게 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E이 피고인들에 대한 ‘ 의료심사 내역 ’에서 제시한 의견들은 어디까지나 피고인들을 실제 직접 관찰하거나 진료함이 없이, 심지어 피고인들을 실제로 진료한 의사들에 대한 의견 조회 절차 조차도 거친 바 없이, 의료기록 등에 기초하여서 만 판단한 것이어서 필연적으로 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들을 실제로 진료한 주치의들은 E에서 제시한 위 의견들과 달리 원심 법원의 사실 조회 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 피고인들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입원 당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고 그 입원기간도 적정하였다’ 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처럼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는 환자의 질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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