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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299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11. 17. 06:5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96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고인 B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7. 02: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불상지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1. 17. 02:34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숨기고자,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가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같은 날 08: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96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경찰관 G에게 ‘자신이 수원시 팔달구 F 앞도로에서 위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7. 08: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96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에서 SM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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