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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11. 10. 3.까지 근무를 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1,975,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2010. 9. 27.부터 2011. 8. 2.까지 근무한 F의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임금’란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7,068,680원, 2010. 7. 12.부터 2011. 10. 3.까지 근무한 E의 같은 내역서 ‘임금’란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8,151,79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E, F과 함께 피고인의 중국음식점에서 일한 G은 이 법정에서 E, F이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현금으로 받기도 하였고, E, F이 음식점을 그만둘 때까지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공소사실에 따르면 E, F이 2011년 5월경부터는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E, F이 2011년 10월경까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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