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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1 2019고단19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D 소재 E(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광양시 D에 있는 (주)F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광양시 G에 있는 H(주)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주)에서 2012. 7. 2.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8년 4월분, 5월분 임금 합계 6,16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9,432,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17,841,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퇴직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75,035,2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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