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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7 2013고정4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일식집)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위 사업장에서 2012. 1. 17.부터 2012. 5. 23.까지 주방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 5월 임금 1,530,000원을 비록하여 별지 기재 퇴직근로자 8명의 체불금품 합계 13,091,60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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