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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2 2019노2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D와 별다른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D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건물 2층에 소재한 C(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2017. 7. 21.부터 2017. 8. 30.까지 근무한 D의 2017년 7월 임금 500,000원, 8월 임금 3,000,000원 임금 합계 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했던 F이 원심 법정에서 D가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자신은 월급을 받지 않을 것이니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이 받을 월급에서 35% 정도 삭감해서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실제로 아르바이트생들이 약 30% 정도 삭감된 임금을 받은 점, ② E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한 대가로 2017. 8. 25. 280만 원, 2017. 9. 17. 200만 원을 받아 일응 받아야 할 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던 G나 F은 2017. 8. 25. 피고인으로부터 원래 받아야 할 임금인 170만 원에서 삭감된 110만 원만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2017. 8. 25. D에게 '아프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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