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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1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202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1.부터 2012. 5.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9,032,259원, 퇴직금 9,660,808원 합계 18,693,0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D의 진정서

1. 법인등기부등본,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202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16.부터 2012.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703,8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내지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다만, 근로자 F, G, H, I, J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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