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12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5세) 과 같은 아파트 아래 위층에 거주하고 있고, 같은 수영장 강습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0:30 경 울산 북구 D, ‘E’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 도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양손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가운데 손가락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등)
1. 상해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