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일자 불상 15:0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수영장 유아 풀에서, 위 센터 수영 강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기 초반 수영 강습을 받고 있는 피해자 E( 남, 5세) 가 몇 달째 강습을 받고 있음에도 진도를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물을 무서워하는 등 적응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기 수영 강습 차례를 기다리면서 줄을 서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아동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범행 장소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지목되는 D 수영장 내 유아 풀은 2 층에 있는 보호자 대기실의 유리창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어 대기실에서 쉽게 안을 들여 다 볼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시점인 수영 강습시간에는 피해자의 어머니 등 보호자들이 대기실에서 유리창을 통해 아동들이 강습 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또 한, 수영장 유아 풀 내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에 의한 수영 강습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다른 강사들도 피고 인의 강습 모습을 보고 있었거나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습 받는 10 여 명의 아동들뿐만 아니라 보호자들 및 다른 강사들 등도 지켜보고 있는 개방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나. 범행 시점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