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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6 2017고정9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08:55 경 세종 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수영장에서, 9시 주부 반 수영 강습시간이 임박하였음에도 수영장 물 안에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D( 여, 37세) 이 “ 뒤쪽으로 나가 주세요 ”라고 말을 하자, 그곳에 있는 다수의 수영 강습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너 몇 살이야 , 여자가 아침부터 , 미친년이 지랄하네,

씨발 년 아, 죽여 버릴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 피해자 및 E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F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역시 위 피해자 및 E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다.

피해자 및 E의 이 법정에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부분이 신빙성 판단에 있어 그렇게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수영장의 강습시간 종료 후 교대방식( 정시를 기준으로 10분 전에 강습을 종료하고 그 때부터 약 10 분간 교대가 이루어 짐) 및 피고 인의 당시 행동 등을 고려할 때, ‘ 수영장 내부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하고 아무도 없었다’ 거나 ‘ 혼내

준다며 주의와 훈계를 한 것뿐’ 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한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 3자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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