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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208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E 스포츠센터 내 수영장의 사업자로서 수영장 안전 관리근무 수칙 제정, 안전관리 근무자 배치, 안전관리 교육 등을 수영장 안전 관리, 감독 및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고용한 수영강사이자 안전관리 요원으로서 수영장 안전 관리, 회원들에 대한 수영 교육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수영장이 길이 25미터, 넓이 15미터, 수심 1.5미터 규모로서 안전관리요원 1인이 수영장 전체의 안전 관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즉각 대처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특히 수영강습을 시작하는 날의 경우, 강습 개시 직전 자유수영 시간에 수영능력이 평가되지 않은 초보 학생들이 보호자의 보호 없이 만연히 수심이 깊은 곳에 입수하게 될 수 있어 학생들이 깊은 곳에 입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수영장 안전상황을 더욱 철저히 주시하고 수영장 안전근무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 직접 안전 근무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안전근무 수칙을 정함에 있어 2인 1조로 안전근무 조를 편성하되 주담당자 1인은 근무실에 위치하여 전화 대기하고 나머지 1인만이 수영장에서 회원들을 주시하며 안전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수영강습 첫날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등도 하지 않았고 2015. 4. 5. 오후쯤 당시 새로운 수영강습 기간이 시작하는 날임에도 초보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안전근무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거나 지휘ㆍ감독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일로 출타하여 수영장 안전 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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