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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1 2017나276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3. 15. C에게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은 없이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15.부터 2011. 6.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C과 C의 남편 D은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자재유통사업을 하다가 2013. 4. 16. 피고에게 위 E 사업권을 매매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이하 ‘이 사건 임차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차권의 양도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고 현재까지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2013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원고의 배우자인 F의 우리은행 계좌로 매달 차임 월 300,000원씩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주체인 G빌딩상가번영회(이하, ‘상가번영회’라고만 한다)에게 2013년 4월분부터 2014년 5월분까지의 관리비는 납부하였으나 이후 관리비에 관한 분쟁이 생겨 2014년 6월분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마. 이에 따라 상가번영회는 2015. 4. 21. 피고를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5가소1619호로 2014년 6월분부터 2015년 3월분까지의 관리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이 2016. 2. 17. 2014년 6월분부터 2015년 3월분까지의 미납 관리비 1,400,053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6.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6나160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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