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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485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9. 피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지상 건물 2층 중 1,237㎡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2,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11. 1.부터 2015. 3. 31.로 정하여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었다.

나. 피고의 신청으로 2010. 12. 16. 부산지방법원 2010자876호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어 별지 기재와 같은 화해조항을 내용으로 한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 이 사건 화해조서 중 피신청인은 원고, 신청인은 피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이 사건 점포를 지칭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4.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20,000,000원, 차임을 월 15,9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를 2,6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가 2014년 5월분부터 2015년 3월분까지의 차임, 관리비 등 201,521,086원의 지급을 연체하자, 피고는 2015. 3. 31.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관리비 등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하니 부족금액을 지급하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원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라’고 통보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5. 4. 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원고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원고에게 이를 알리고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촉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5. 4. 17.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 등 201,522,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의 위임을 받은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5. 7. 15. 이 사건 점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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