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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9 2017나52679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총 50세대로 구성된 태백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주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210, 301, 310, 402, 405, 407호(이하 호수로 특정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10호에 관한 2015년 10월분부터 2016년 8월분까지의 관리비 22만 원, 301호에 관한 2013년 4월분부터 2016년 8월분까지의 관리비 82만 원, 310호에 관한 2012년 1월분부터 2015년 6월분까지의 관리비 84만 원, 402호에 관한 2011년 8월분부터 2016년 8월분까지의 관리비(2014년 6월분부터 2014년 9월분까지의 관리비는 납부함) 114만 원, 405호에 관한 2013년 10월분부터 2016년 8월분까지의 관리비 70만 원, 407호에 관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분까지의 관리비(2012년 9월분 관리비는 납부함) 114만 원 등 관리비 합계 486만 원을 미납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장 관리 및 운영 제8조 (관리주체) 본 아파트 단지의 관리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2/3이상의 의결에 의거 C 연립주택 자치관리 위원회 또는 관리 위탁을 함으로써 자치관리위원회 및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된다.

제12조 (관리주체의 업무)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예치, 사용과 부과금의 납부대행 제4장 회계 제20조 (관리비등)

1.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은 공동주택 관리영의 규정에 따르되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집행하도록 한다.

일반관리비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승강기가 설치된 경우에 한다) 수선유지비 기타 필요한 비목 제5장 입주자 총회 제26조 (소집통지) 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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