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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30 2018고단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 18:4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부 송 제일 교회 삼거리 부근 도로를 팔봉동 방면에서 영등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 전방에는 피해자 C(70 세) 운전의 D SM5 승용 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E(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F(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뒷문 판금 등 수리비 4,359,7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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