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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7고단2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07: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계원대사거리 앞 도로를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민 백사거리 방향에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덕 고개 사거리 방향으로 왕복 11 차로 도로를 6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 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5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후방에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9 세) 운전의 D 유니 버스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SM5 승용 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유니 버스 버스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진행 중인 피해자 E(68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 자 우측 뒤 범퍼부분을 위 유니 버스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유니 버스 버스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유니 버스 버스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2세 )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유니 버스 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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