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09 2020고단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16:2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장례식장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