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5. 20:10 경 경남 하동군 양보면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제 1 지선 부산 방면 1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포 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사건 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