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3. 8. 04:5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냉천로74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당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 전과 3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