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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3. 8. 04:5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냉천로74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당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 전과 3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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