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17 2019고단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5.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11:1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음주 3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기타 운전거리 및 가정환경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