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26 2015고단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05:1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들말흥한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사동에 있는 교통초소 앞 복개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