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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5308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D 종중의 대표자인 피고 C은 2016. 2. 1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칭한다)과 사이에 종중과 종중원 소유인 ‘아산시 E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에 대한 F 렌탈하우스 개발사업에 관하여 건축개발 공동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칭한다)을 체결하였다

[을나 1]. - 종중측 대지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동사업을 시행하여 공사비와 토지대금을 지불하고 남은 이익금으로 피고 회사의 사업추진비용을 대체한다

(제1조). - 토지대금은 평당 37만 원으로 하고(제2조), 사업기간은 2016. 2. 16.부터 2018. 2. 15.까지로 한다

(제6조). - 피고 회사는 계약과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고, 이 때 피고 C은 피고 회사에 건축 및 인허가 등 사업진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이에 따른 공증(토지 사용위임 공증 등)을 해 주기로 한다

(제3조). - 피고 회사는 본 공사와 동시 분양키로 하되 주위 여건상 완벽한 시장조사 후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여 최대한 열의와 성의를 갖고 포괄 운영키로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사항들은 피고 회사가 부담지고 책임 처리키로 한다

(제7조). - 이 사건 공동사업 시행은 피고 회사 명의로 하되 준공과 동시에 분양자에게 명의를 변경키로 한다

(제4조 본문). -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건축 인허가 및 진행상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주기로 한다

(제4조 단서). - 피고 회사는 분양 및 임대 금액을 신탁사를 지정하여 위탁하고, 피고 C에게 통보하며, 피고 C은 적극 협조한다

(제5조 제2항). 이 사건 공동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C은 2016. 2. 28. 피고 회사에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갑 3, 증인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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