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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152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32,07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판단의 전제사실 아래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2014. 5. 7. 의약품 도매상인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칭한다)와 의약품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갑 1]. 제2조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의약품의 유통에 있어 원고에게 통보된 병원 및 약국으로만 유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납품처에 대한 자료를 원고가 요구할 시에는 피고 회사는 지체없이 납품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첨부), 피고 회사는 아래 사항을 지키지 않아 원고의 손해가 발생할 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발생액의 3배를 보상해 주기로 한다.

원고와 피고 회사가 약정한 품목에 한해서는 원고는 피고 회사 이외에 어떠한 유통이나 병의원 또는 약국에 유통하여서는 안된다.

1) 피고 회사가 추가로 원고의 의약품을 납품하는 병원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아 원고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2) 원고가 정한 기준가 가격으로 피고 회사가 판매유통하지 않아 원고의 제품가격이 인하, 손실이 발생할 경우 3)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사전 및 사후에 통보하여 납품하는 피고 회사의 거래처 외에 비정상적인 유통(도도매 의약품 ‘도매상’인 피고 회사가 다른 ‘도매업체’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등)으로 인해 원고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4) 제2조 1)항 내지 3)항 위반 시에는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후 매출할인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계약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대표이사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계약서 제7조]. 2015. 11. 25. 기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수금 채무는 3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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