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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나2045815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 종중의 대지에 AH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여 공사비와 토지대금을 지불하고 남은 이익금으로 AH의 사업추진비용을 대체한다

(제1조). - 토지대금은 평당 37만 원으로 하고(제2조), 토지대금 지불은 분양절차 시 지급하되, 공사의 원활함과 조속한 분양 및 완공을 위하여 공사비와 보조를 맞추어 토지대금을 지불하고, 미분양에 의한 토지대금 미지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 - AH은 계약과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고, 이때 피고 종중은 AH에 건축 및 인ㆍ허가 등 사업진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이에 따른 공증(토지 사용위임 공증 등)을 해 주기로 한다

(제3조). - 이 사건 사업 시행은 AH 명의로 하되, 준공과 동시에 분양자에게 명의를 변경키로 하며, AH은 건축상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필요 시 관련 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 등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제4조 본문). 피고 종중은 AH이 건축 인ㆍ허가 및 진행상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준다(제4조 단서). - AH은 건설회사를 선정하고, 분양 및 임대금액을 신탁사를 지정하여 위탁하며, 이를 피고 종중에게 통보한다.

피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등기 또는 근저당설정 및 담보 등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 AH은 본 공사와 동시 분양키로 하되 주위 여건상 완벽한 시장조사 후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여 최대한 열의와 성의를 갖고 포괄 운영키로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사항들은 AH이 부담지고 책임 처리키로 한다

(제7조). 가.

피고 AI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AL은 2016. 2. 16.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종중과 종원 등 소유인 아산시 CC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AK’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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