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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1.30 2012가합57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3. 1. 9.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들을 대리한 피고 B과(그 중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본인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500,000,000원으로 매수하되, 계약금 450,000,000원과 중도금은 5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편의상 산림훼손 허가 및 초지 전용 허가 사항 일체를 A로 칭한다.

제2조 (특약사항) ⓐ 매매계약과 동시에 D 목장용지 외 7필지(E 목, F 목, G 임, H 목, I 임, J 임)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자에게 이전등기하도록 한다.

ⓑ 본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요구하는 A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토지 사용 승낙서, 확보된 도로부분 사용 승낙서 등에 따른 인감증명 포함 제반 서류)를 즉시 발급하여 준다.

ⓘ 매도인은 A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요구할 시 전체 토지 대금의 평수를 환산하여 토지대금이 지불되었을 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급하여 준다.

ⓞ 매수인은 상기 토지의 A가 완료되는 시점에 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분할 후 허가서를 매수인과 은행에게 제출하였을 시 즉시 토지 지분만큼의 토지 대금을 매도인(은행 기표시 위임자 인)에게 지불한다.

1) 인허가 완료시 50%, 건축 허가 완료시 50%를 지급한다. 2) 인허가 완료 50% 지급 시 선순위 하자를 말소한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03. 1. 10.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3. 8. 21. 400,000,000원을 대여한 후 위 대여금으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일부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다. 위 매매계약의 매도인들은 주식회사 K로부터, ① 2004. 6. 18.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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