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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1015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2.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의 설립 경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부동산 분양대행업, 건설시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8. 2.경 설립되어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회사로서, E상가건축 4, 5, 6, 7조합, F상가 3, 5, 6조합과 남양주시 G, H 등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2010. 6. 23. 토지매입과 건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PF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전담법인(SPC)인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공동사업 시행약정 C은 2010. 5. 25. E상가건축 1, 2, 4, 5, 6, 7조합 및 F상가 1, 3, 5, 6조합과 사이에 조합상가 신축사업에 관한 공동운영 약정(C이 공동시행약정에 따라 공동시행사로서 상가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체결하였고, 2010. 6. 25.에는 피고 및 E상가건축 4, 5, 6, 7조합 및 F상가 3, 5, 6조합과 사이에 공동사업 시행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각 약정에 따르면, C이 건축 인허가 업무 일체, 각종 사업관련 계약체결 업무, 분양업무, 광고홍보업무, 자산관리업무 및 사업자금 조달업무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는 C과 각 조합이 본사업의 주체자로서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따르고, C과 각 조합 간에 체결된 공동시행약정서에 근거한 조건들에 대하여 어떠한 계약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행하기로 되어 있다.

다. 시행 및 자산관리ㆍ용역계약 C은 2010. 6. 23. 피고와 I 상가 신축사업 시행과 자산관리에 관한 업무를 월 용역료 3,000만 원에 수행하기로 하는 ‘시행 및 자산관리ㆍ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C의 업무는 건축 인허가 업무 일체, 피고 회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각종 사업 관련 계약 체결 업무, 분양, 광고, 홍보 업무, 피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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