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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8.09 2016가단1437
방해배제 및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경주시 D 대 191.5㎡ 지상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1989. 12. 1.경부터 그곳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 B는 원고 주택과 인접한 경주시 E 대 176.4㎡ 지상 주택(이하 ‘피고들 주택’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소유하면서 피고들 주택 2층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 C은 피고들 주택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들 주택에 설치된 물받이에 쓰레기가 채워지는 바람에 물받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원고 주택으로 빗물이 흘러내리고, 피고들 주택에 설치된 하수도 배관이 막혀 피고들 주택의 생활하수가 원고 주택 마당으로 흘러 약 2년간 원고 주택에 악취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악취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 1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 주택의 물받이나 하수도 배관의 기능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 주택에 악취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는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들 주택의 물받이 및 하수도 배관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 및 원고 주택에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넘는 악취가 발생하였다는 손해발생 사실, 그리고 위 하자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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