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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7가단514453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는 당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7. 23. 서울 종로구 C 대 12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1994. 3. 9. 위 토지상에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토지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D 대 15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연와조세멘와즙평가건주택 건평 18평 7홉 주택(1968. 5. 20. 신축되었다. 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의 조부 E가 1969. 6. 27.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아들인 F이 1993. 4. 27., G가 2001. 12. 21., 피고가 2006. 5. 30. 각 순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 주택 신축 전부터 원고 주택과 피고 주택 사이에는 별지 감정도의 현황선인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담장 중 일부가 원고 토지를 침범함으로써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3, 7, 6,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은 피고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에 대한 현황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침범부분을 소유자인 원고에게 인도하고,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1994. 3. 9. 원고 주택이 신축되기 전부터 이 사건 담장이 존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적어도 1994. 3. 9.부터 당시 피고 주택의 소유자인 F이 이 사건 침범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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