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49,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들 소유 부동산의 현황 1) 원고는 울산 울주군 F 대 496㎡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원고 토지 및 주택’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원고 토지와 인접한 G 대 272.7㎡ 지상에 있는 공동주택(이하 ‘피고들 주택’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이다. 2) 원고 주택은 2005년경 신축되어 2005. 5. 24.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2. 4. 16. 원고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하여 2012. 5. 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들 주택은 2011. 2. 16.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위 주택은 총 5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2층 201호는 피고 B, 3층 301호는 피고 C, 4층 401호는 피고 D, 5층 501호는 피고 E이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담장의 붕괴 및 보수 1) 원고 토지 중 피고들 주택과 인접한 부분에 원고 주택 신축 당시 설치된 담장이 있었는데, 위 담장은 2014. 8. 25. 비가 많이 내리자 침수로 인해 붕괴되었다
(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담장의 보수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자신의 비용을 들여 위 담장을 보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담장이 붕괴된 것은 피고들 주택의 배수관 설치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들 주택의 기존 배수관로를 보수하거나 원고 주택에 배수관로를 신설하는 데 필요한 예상비용 1,793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와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바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담장을 보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