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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15 2012노912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 상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5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 B,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0. 8. 19. 11:0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팔을 잡고 수 회 흔들었고, 같은 날 11:10경 위 C아파트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양 팔목 부위를 잡고 수 회 흔들고, 이를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B의 부인인 피해자 D을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밀쳐 쓰러져 서로 포개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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