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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합2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9세)은 위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17:20경 위 학원 영어도서관 내에서, 바닥에 앉아 책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이 책이냐. 저 책이냐 ”라고 말을 걸며 갑자기 피해자의 양 어깨에 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진술 중 주된 부분이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의 진술에는 이 사건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가 한 반응과 감정상태, 이 사건 이후 경과 등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모친에게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여 모친에 의해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신고경위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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